책소개
정약용 실학사상의 백미 《목민심서》, 미래 세대에게 꼭 읽혀야 하는 이유
『목민심서』는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쓰기 시작해 해배된 후 고향에서 완성한 정치 지침서이다. 조선 후기 지방 수령은 재판관이자 행정가였고, 교사이며 군대의 책임자이자 공사 감독관 등, 백성들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자였다. 그래서 정약용은 지방 수령의 직무에 대해 “크고 작음만 다를 뿐, 그 처지는 실로 나라를 다스리는 군왕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 까닭에 『목민심서』에는 오늘날 리더십에 필요한 모든 것이 총망라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리더십의 근본 조건을 능력이 아닌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도덕적 품성임을 강조하고 있어, 학벌이나 경제력이 위시되는 오늘날의 또 다른 신분 사회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10대들이 꼭 읽어야 할 인문·고전을 선별하여 펴내 온 1218 보물창고 시리즈의 열여섯 번째 책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목민심서』에는 극도로 피폐해져 있던 조선 후기, 사람을 위하고 나라를 살리고자 했던 정약용의 개혁적 사상이 현실적 방법론과 함께 섬세하게 나타나 있다. 그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는 오늘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청렴과 배려, 자애 등 도덕적 품성과 자질을 키워갈 밑바탕이 되어 미래 세대의 주역으로 튼실히 성장하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저자소개
조선 말기의 실학자. 정조 때의 문신이며, 정치가이자 철학자, 공학자이기도 했다. 본관은 나주, 자는 미용(美庸), 호는 사암·탁옹·태수·자하도인(紫霞道人)·철마산인(鐵馬山人)·다산(茶山), 당호는 여유(與猶)이며, 천주교 교명은 요안, 시호는 문도(文度)이다.
1776년(정조 즉위) 호조좌랑에 임명된 아버지를 따라 상경, 이듬해 이익의 유고를 얻어보고 그 학문에 감동 받았다. 1783년 회시에 합격, 경의진사가 되어 어전에서 『중용』을 강의하였다. 1784년 이벽에게서 서학(西學)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책자를 본 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1789년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고 가주서를 거쳐 검열이 되었으나, 가톨릭교인이라 하여 탄핵을 받고 해미에 유배되었다. 10일 만에 풀려나와 지평으로 등용되고 1792년 수찬으로 있으면서 서양식 축성법을 기초로 한 성제(城制)와 기중가설(起重架說)을 지어 올려 축조 중인 수원성 수축에 기여하였다.
1794년 경기도 암행어사로 나가 연천현감 서용보를 파직시키는 등 크게 활약하였다. 이듬해 병조참의로 있을 때 주문모 사건에 둘째 형 약전과 함께 연루되어 금정도찰방으로 좌천되었다가 규장각의 부사직을 맡고 97년 승지에 올랐으나 모함을 받자 자명소를 올려 사의를 표명하였다. 그 후 곡산부사로 있으면서 치적을 올렸고, 1799년 병조참의가 되었으나 다시 모함을 받아 사직하였다.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1801년 신유교난 때 장기에 유배, 뒤에 황사영 백서사건에 연루되어 강진으로 이배되었다.
다산 기슭에 있는 윤박의 산정을 중심으로 유배에서 풀려날 때까지 18년간 학문에 몰두, 정치기구의 전면적 개혁과 지방행정의 쇄신, 농민의 토지균점과 노동력에 의거한 수확의 공평한 분배, 노비제의 폐기 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학문체계는 유형원과 이익을 잇는 실학의 중농주의적 학풍을 계승한 것이며, 또한 박지원을 대표로 하는 북학파의 기술도입론을 받아들여 실학을 집대성한 것이었다.
사실적이며 애국적인 많은 작품을 남겼고, 한국의 역사 · 지리 등에도 특별한 관심을 보여 주체적 사관을 제시했으며, 합리주의적 과학 정신은 서학을 통해 서양의 과학 지식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저서로 『목민심서』 『경세유표』 『정다산전서』 『아방강역고』 『마과회통』 『자찬묘지명』 『맹자요의』 『논어고금주』 『춘추고징』 『역학제언』 『상서지원록』 『주역심전』 『사례가식』 『상례사전』 『악서고존』 『상서고훈』 『매씨서평』 『모시강의』 『삼미자집』 등이 있다.
목차
제1편 부임(赴任) 6조
제1조 수령에 임명됨[제배(除拜)] |제2조 부임길의 행장[치장(治裝)]|제3조 조정에 하직 인사드리기[사조(辭朝)]|제4조 부임 행차[계행(啓行)]|제5조 수령의 취임식[상관(上官)]|제6조 취임 첫날 업무 시작하기[이사(?事)]
제2편 율기(律己) 6조
제1조 단정한 몸가짐[칙궁(飭躬)]|제2조 청렴한 마음가짐[청심(淸心)]|제3조 집안 다스리기[제가(齊家)]|제4조 올바른 손님맞이[병객(屛客)]|제5조 재물 절약[절용(節用)]|제6조 백성에게 은혜 베풀기[낙시(樂施)]
제3편 봉공(奉公) 6조
제1조 임금의 은덕을 널리 펼치는 법[선화(宣化)]|제2조 나랏법 지키기[수법(守法)]|제3조 예로써 사람 대하기[예제(禮際)]|제4조 공문서 작성 및 처리[문보(文報)]|제5조 세금과 공물의 수납[공납(貢納)] |제6조 수령의 출장 근무[왕역(往役)]
제4편 애민(愛民) 6조
제1조 노인 봉양[양로(養老)]|제2조 어린이 보살피기[자유(慈幼)]|제3조 빈민 구제[진궁(振窮)]|제4조 상갓집 조문하기[애상(哀喪)]|제5조 환자 구호[관질(寬疾)]|제6조 재난 구제[구재(救災)]
제5편 이전(吏典) 6조
제1조 아전 단속[속리(束吏)]|제2조 아랫사람 통솔하기[어중(御衆)]|제3조 인사 관리[용인(用人)]|제4조 인재 추천[거현(擧賢)]|제5조 고을의 물정 살피기[찰물(察物)]|제6조 아전들의 성적 평가[고공(考功)]
제6편 호전(戶典) 6조
제1조 농지 정책[전정(田政)]|제2조 세무에 관한 행정[세법(稅法)]|제3조 환곡 관리[곡부(穀簿)]|제4조 인구 실태 파악[호적(戶籍)]|제5조 공정한 부세와 부역[평부(平賦)]|제6조 농업 육성 정책[권농(勸農)]
제7편 예전(禮典) 6조
제1조 제사 의식[제사(祭祀)]|제2조 공적인 손님맞이[빈객(賓客)]|제3조 백성들의 교화[교민(敎民)]|제4조 학문과 교육의 부흥[흥학(興學)]|제5조 위계질서 확립하기[변등(辨等)]|제6조 과거제도 운용[과예(課藝)]
제8편 병전(兵典) 6조
제1조 병무 행정[첨정(簽丁)]|제2조 군사 훈련법[연졸(練卒)]|제3조 병기 관리[수병(修兵)]|제4조 무예 권장[권무(勸武)]|제5조 변란에 대처하는 법[응변(應變)]|제6조 외침 방어[어구(禦寇)]
제9편 형전(刑典)
제1조 소송 판결[청송(聽訟)]|제2조 형사 사건 판결하기[단옥(斷獄)]|제3조 신중하게 형벌하기[신형(愼刑)]|제4조 죄수 구휼하기[휼수(恤囚)]|제5조 폭력 단속하기 [금포(禁暴)]|제6조 백성들의 피해 제거하기[제해(除害)]
제10편 공전(工典) 6조
제1조 산림 정책[산림(山林)]|제2조 수리 사업[천택(川澤)]|제3조 관아 건물 관리법[선해(繕?)]|제4조 성곽의 수리[수성(修城)]|제5조 도로 관리[도로(道路)]|제6조 물품 제작[장작(匠作)]
제11편 진황(賑荒) 6조
제1조 구호물자 비축[비자(備資)]|제2조 재해 구제 권장하기[권분(勸分)]|제3조 구제 계획 및 세부 방법[규모(規模)]|제4조 진휼 시설 설치 및 시행 방법[설시(設施)]|제5조 민생 안정책 강구하기[보력(補力)]|제6조 진황 정책 마무리하기[준사(竣事)]
제12편 해관(解官) 6조
제1조 수령의 교체[체대(遞代)]|제2조 수령의 퇴임 행장[귀장(歸裝)]|제3조 유임 청원[원류(願留)]|제4조 수령의 죄 탄원하기[걸유(乞宥)]|제5조 임지에서의 죽음[은졸(隱卒)]|제6조 수령이 남긴 사랑[유애(遺愛)]
머리글 |엮은이의 말|정약용 연보